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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경우는 실직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그만두는 시점)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한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바로가기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와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용 시 계약한 급여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부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연장 근로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ex.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성희롱 성폭력 외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선고받거나 혹은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 - 사업장의 이전 혹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 부모의 동거 및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외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 당한 경우 -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해고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온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기적으로 무단 결근을 했을 경우

 

✔️ 본인이 퇴사한 경우 - 타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단,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달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상한액 1일 기준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측정하여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지급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니 매년 최저시급을 꼭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됬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1. 실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필수 - 이전 회사나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확인 가능 (국번 없이 1350)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수업 듣기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주지상 관할 고용보험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신분증 필참

4. 구직 급여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받은 경우는 따로 방문 필요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5. 구직활동하기 (워크넷 혹은 사람인을 통해 회사에 지원 후 활동내역서 첨부하여 올리기)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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