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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복지제도가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혜택을 못받고 계신 경우도 많죠? 그중에 오늘 소개드릴 복지는 무려 74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약 74만명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신청하셨나요? 안하셨다면 하단에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러 가봅시다!

 

 

주거급여 복지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가 대상이지만, 실제로 신청자는 160만 가구 정도에 그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주거급여는 재산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바우처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들도 참 많으니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일 경우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이 자가여도!! 주택 개량비용 (수선급여=수리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이 33%였지만 2021년 기준으로 45%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에는 무려 50%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는 대상이 아니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복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주거 급여 선정 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주거 급여 선정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기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꼭 아셔야할 내용은 최근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지면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 분들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도 최근에 많이 받는 주거급여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할 시 주의사항

특히 알아두셔야 할 점 주거급여의 경우는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오래된 중고차만 소유하고 있으시더라도 소득에 매월 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카의 경우는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추가로 20대의 경우는 독립세대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독립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30대의 경우는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시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는 최소 164,000원부터 최대 626,0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수선비)

자가인 경우 보수 한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선비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한다.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19년도부터 시행)
  3.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거지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특히나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당연히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되었으니 꼭 해당 조건들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대상자가 추가로 14만 가구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조건을 확인하시고 74만 가구 모두가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메뉴 -> 모의 계산에 들어가셔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대상자인지 확인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복지로로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하러 가기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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