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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연금 4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관심이 이어지면서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르신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중위기준 소득 하위 70%의 모든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 세액으로 납부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미리 저축했다가 한꺼번에 돌려 받는 방식의 연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흔히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과 같은 말로 과거에 칭했던 단어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단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기초연금의 경우는 저소득층 어르신 70%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의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 형태로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가 지났을 때 받는 연금으로 저축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기초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경우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수급 기간을 더 앞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연기하여 수급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 최대 36%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36% 추가 지급받기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꾸준히 저축하실 예정이라면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 참고하셔서 탄탄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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