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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충족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당연히 나는 안되겠지~라며 넘기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30~50%에 해당하여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최약층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로 정부 제도가 바뀌면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조건은 소득이 없고 일을 할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할 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부양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누어진 급여별 소득 인정액에 중위소득 기준에 충족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1,536,324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조건에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 따라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비에 해당하는 항목 전체를 지원 (부상, 출산, 질병 등)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임차료 지원 (월세) 혹은 주택 수리비용 지급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외 교과서 (학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4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검색하시면 쓰레기봉투 지원, 문화누리카드, 난방비 감면, 도시가스 감면 등 다양한 혜택들을 조회할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모의 계산도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드린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수치로 조회하여 대상 결과 확인 가능하니 아래 표기된 정보들을 확인 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필요한 정보

  • 가구원수 / 거주지 / 장애 여부 / 65세 이상 여부 / 한부모 가구 여부 - 예 아니오 체크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유한 차량가액 / 부채
  • 부양 의무자 정보 - 예 아니오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외에도 대리인으로 가족분이 방문하셔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혹은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를 지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심사 이후에 급여결정이 확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에도  확인조사를 통해서 급여중지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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